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
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•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ㅇ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
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
•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 안내
•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(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)
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
• 직원 또는 이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이는 시술의 경우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시키고, 증상의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
•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,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충분히 비치
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• 버스․철도․지하철․택시 등은 개찰구․손잡이․화장실 등 소독 철저
•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- 특히,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*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강화하도록 함
•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,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
• 의심환자 발생시,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
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•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ㅇ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
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
•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 안내
•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(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)
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
• 직원 또는 이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이는 시술의 경우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시키고, 증상의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
•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,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충분히 비치
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• 버스․철도․지하철․택시 등은 개찰구․손잡이․화장실 등 소독 철저
•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- 특히,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*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강화하도록 함
•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,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
• 의심환자 발생시,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